■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방법
1. 주문서 작성 [결제수단] > [무통장입금] 선택 후 세금계산서 신청 가능합니다.
2. 주문서 작성 시 신청을 누락한 경우, [주문내역조회]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→ 현금영수증 발행은 결제수단 "무통장입금'으로 결제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.
→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한 경우, PG사(이니시스)를 통해 자동 발행 됩니다.
■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
-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에스크로, 예치금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총 결제금액이 '100,000원" 이상인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진 발급 됩니다.
※ 국세청 자진 발급 분 소득공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> 조회/발급 > 현금연수증 >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에서 등록 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